"[測量士] [영] surveyor 측량을 하는 기사 혹은 측량법에 따라 규정된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의경우 자격의 등급에 따라 기술사,측지기사1급. 측지기사2급 등으로 나누어 진다. 국제측량사연맹(FIG)에서 정의는 측량사란 과학적인 측정실무에 있어서 학문적 자격 기술적 경험을 갖춘자로서 토지의 과세,관리,해양,건축,토지,행정정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목적과 이에 관련된 지형정보 업무처리의 개선과 개발목적에 관련된 측량사의 업무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활동하며 또 타 전문가와 협력하는 자이다. ① 지구의 크기와 형상을 결정하고 지표상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의 크기와 위치,형태,주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data의 측정 작업을 하는 것 ② 지구표면의 상,하부에 있어서 공간상 물체의 위치와 물리적 특성 이동감지,건축에대한 공학활동 ③ 내국경계,국경을 포함한 공.사토지 경계의 위치결정과 담당관할 기관에 이들 토지를 등록하는 일 ④ LIS/GIS의 설계, 설정과 행정 및 이와 관련된 data 수집, 저장 분석과 관리에 연관된 시스템 ⑤ 도시와 농촌 그리고 국부지역 개발계획에 있어서 data의 사용과 토지,해양의 측량 및 자연,사회환경의 연구 ⑥ 도시 혹은 농촌의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개발, 재개발 계획 ⑦ 도시 혹은 농촌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관리와 토지평가 ⑧ 가격산정(품셈)을 포함한 계획, 측량 및 건축업무의 관리 ⑨ 도면, 지도, 화일, 챠트 및 보고서 작성으로 실무에 있어서 법률 정치, 환경 및 사회활동의 사업적측면에서 측량사 업무 활동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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