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測量幾何跡] 측판측량법에 의한 측량을 할 때에는 측량소도에 측량한 기하학적 흔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측판점, 타점 및 방위 표정에 사용한 기지점 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한다. 이 경우 타점의 방향선 길이는 타점을 중심으로 약 3 cm 로 표시한다. ②측판점 및 측점의 표시는 측량자는 각각 직경 1.5 내지 3 mm의 o 표를 하고 검사자는 각각 일변의 길이 2내지 4mm 의 ""△"" 표를 한다. 이 경우 측판점의 표시에는 그 옆에 측판 이동 순서에 따라 不1 不2 ...를 표시한다. ③측판점의 결정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에는 측량자는 직경 2 및 1㎜의 ""◎""표를 하고 검사자는 일변의 길ㄹ이가 3 및 2㎜의 ""▲""표를 한다. ④측판점으로부터 기지점간도상 거리와 지상거리의 표시는 방향선상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측량자) = 도상거리/ 실측거리 (검사자) =△도상거리/△실측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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