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測距機의檢整] [영] calibration of surveying instrument 측거기 검정은 ①평탄한 장소에 50 미터 거리 이상을 설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0 미터 거리까지 단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검정장의 거리 표시는 시발점에서 거리 1 미터 이내에는 매 1 dm 마다, 10미터 이상은 매 5 미터마다 표지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검정장의 거리표시는 강제권척으로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에 의한다. ④광파 및 전파측거기와 사진측량기 등은 제작회사에서 제정한 검정방법에 따른다. ⑤측거기를 검정한 결과 100 미터 거리에 10 cm 이내의 오차는 측거기의 보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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