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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형식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21
조회수
403
[地籍形式主義] [영] principle of cadastral formalism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의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치하고 있는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 되어 공시하여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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