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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 적부심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21
조회수
619
[地籍測量 摘否審査]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서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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