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測量性格]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이므로 일반측량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표시사항 중 경계와 면적을 평면적으로 측정하는 측량이다. 따라서 측량방법은 법률로써 정하고, 법률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기속측량이라고 하는 한편,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범위, 위치, 수량을 결정하고 보장하는 측량이므로 사법측량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일반측량,이를테면 토목측량, 측지측량은 각종 공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공사의 시공과 완성을 지원하는 위치에서 실시하는 측량이다. 따라서 공작물과 지형현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단위공사의 부분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지적측량의 성과는 지적공부에 등록공시가 되므로 영구적으로 보존활용이 되고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법률로 정한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는 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반면에 일반측량은 공사의 목적에 따라 각종의 측량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되면 그 측량성과는 보존의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 활용도 공사시공의 관계자에게만 제공이 된다. 측량성과의 활용에 있어서 지적측량은 대중성이 있으나 일반측량은 대중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적측량이 법률로서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만 하는 이유도 시기적으로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물권공시의 안전을 위하여 측량성과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를 필지별로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사회질서, 공공복지, 공공봉사 등에 공여하려는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국가대행기관이 행하는 지적측량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행정의 일부에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주체인 국가는 지적측량성과를 등록하여 영구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계속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행정은 법의 테두리 속에서 운영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며, 토지등록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에도 엄격한 법률적 규제가 수반되어 아무리 개선된 기술과 첨단의 장비에 의한 측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령에 규정된 지적측량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경우에는 그 측량자체로서는 가치 있는 것이 될지는 모르나 지적측량으로서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즉, 지적측량은 그 체계의 균형을 지속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규제된 방법과 절차를 고수해야 하고 또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법위인 일필지의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지적측량은 경계복원 능력을 가지며 경계복원은 국가의 공적 기록인 지적공부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경계복원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에는 실존했다가 현재는 없어지거나 인식불능이 된 지표상의 경계표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작업으로 설계도에 의해 지상에 설치하는 측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며, 복원할 필지의 경계를 등록할 당시의 사회적,제도적 여견과 등록방법 및 절차에 대한 고찰 없이 단순히 주어진 도면이나 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계복원에는 지적공부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등록 당시의 상황을 관련자료에 의해 제대로 복원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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