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안)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8 - 259호
측량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의6 및 지적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측지기준점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갱신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고시사유
가. 정부조직개편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구)행정자치부의 위성측지기준점 통합(기준점 2점 이전)에 따라 측량성과 변경고시
2. 측량기준 (측량법 제5조에 의한 세계측지계)
가. 좌표계 : ITRF2000
나. 타원체 : GRS80
3. 측량의 종류 : 국가기본측량
4. 측량표의 수량 : 위성측지기준점 44점
5. 측량의 정확도
가. 평면(PHASE CENTER) : 1 PPM × ΣD mm 이하, D는 사거리(km)
6. 측량성과 사용 및 제공
가. 위성측지기준점(1등기준점)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및 실시간정밀GPS측량서비스를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
나. 위성측지기준점의 관측 자료는 홈페이지(http://gps.ngii.go.kr)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6. 측량성과보관장소 : 국토지리정보원
7. 측량성과내역 : 붙임참조
8. 기타사항 : 금속표 및 GPS 안테나의 표고는 홈페이지 게제
2008. 4. 21.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