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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측지기준점 고시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19
  • 조회수 : 1646
 

고  시(안)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8 - 259호


  측량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의6 및 지적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측지기준점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갱신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고시사유

 가. 정부조직개편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구)행정자치부의 위성측지기준점 통합(기준점 2점 이전)에 따라 측량성과 변경고시

2. 측량기준 (측량법 제5조에 의한 세계측지계)

  가. 좌표계 : ITRF2000

  나. 타원체 : GRS80

3. 측량의 종류 : 국가기본측량

4. 측량표의 수량 : 위성측지기준점 44점

5. 측량의 정확도

  가. 평면(PHASE CENTER) : 1 PPM × ΣD mm 이하,  D는 사거리(km)

6. 측량성과 사용 및 제공

 가. 위성측지기준점(1등기준점)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및 실시간정밀GPS측량서비스를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

 나. 위성측지기준점의 관측 자료는 홈페이지(http://gps.ngii.go.kr)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6. 측량성과보관장소 : 국토지리정보원

7. 측량성과내역 : 붙임참조

8. 기타사항 : 금속표 및 GPS 안테나의 표고는 홈페이지 게제



                                           2008.  4.  21.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