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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연구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LXSIRI
작성일 : 2022-02-15
조회수 : 2181
첨부파일
1.행정예고(공간정보연구원 신축사옥 CCTV).hwp
2.CCTV 설치장소(안).pdf
3.의견제출서.hwp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사옥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붙임파일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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