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발간규칙

제정2009-04-15

개정2011-11-10

개정2012-04-01

개정2015-06-17

개정2015-09-1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서규정」제36조에 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의 편집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 개정 2015.06.17>
제2장 「지적과 국토정보」의 구성과 내용<본장 개정 2015.06.17>
제2조 (구성) 「지적과 국토정보」에 투고할 원고는 연구논문, 기술노트, 특집, 토의 및 토의회답 등으로 구성하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조 개정 2015.06.17>
    • 1. 연구논문 : 독창성을 가진 이론 또는 실험적인 연구 및 기술성과로 논문으로서 체계를 충분히 갖춘 것< 개정 2015.06.17 >
    • 2. 기술노트 :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하여도 새로운 연구 및 기술성과를 서술한 내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착상,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하는 내용인 것< 개정 2015.06.17 >
    • 3. 특집 : 특정 과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집필자를 선정하고 원고를 위촉한 것< 개정 2015.06.17 >
    • 4. 토의 및 토의회답 : 「지적과 국토정보」에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원저자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충적이거나 다른 자료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투고하고, 원저자가 이에 회답한 것< 개정 2015.06.17 >
제3조 (내용)
  • ①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되는 논문의 주제는 지적, 측지, 측량, 공간정보, 국토계획, 부동산, 법학 등 국토공간정보와 관련된 학문분야이다.< 개정 2015.06.17 >
  • ②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되는 논문의 내용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06.17 >
제4조 (발행일과 회수) 「지적과 국토정보」은 연 2회(6월 30일, 12월 1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조 개정 2015.06.17>
제3장 편집위원회
제5조 (설치)
  • ①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적과 국토정보」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적연구원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06.17 >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지적과 국토정보」발간과 관련된 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개정 2015.06.17 >
    • 2.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최종 게재논문의 확정, 발행부수 등의 결정
제6조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편집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된다.< 개정 2015.09.15 >
  • ③ 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지적, 측지, 공간정보, 국토계획, 부동산, 법학, 도시 및 토지행정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 대학, 전공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1.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2.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기타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한 자
  • ④ 편집위원장은 부패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또한 편집위원이 임기 중 부패행위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표결로 편집위원회에서 해촉 할 수 있다.
  • ⑤ 외부에서 편집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⑥ 편집위원은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서약서의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편집위원 윤리서약서에 성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09.15 >
  • ⑦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⑧ 편집위원은 당해 기관 또는 심의대상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 등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 ⑨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의 제척, 회피)
  • ①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감독권한에 따른 영향력 행사로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전항의 제척사유의 존재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별지 제2서식의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편집위원 심의·의결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5 >
제8조(회의 등)
  • ① 편집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개최일 1주 전까지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이 기재된 문서를 이해관계인(편집위원을 포함한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10 >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지적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
  • 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표결권을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 신설 2011.11.10 >
  • ⑤ 편집위원회 간사는 회의명칭, 참석자명단, 결정사항 등을 포함한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0 >
  • ⑥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전원은 회의록을 열람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 동의서, 확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서명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11.10 >
  • ⑦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1.11.10 >
  • ⑧ 심의기간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편집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0 >
  • ⑨ 편집위원회의 심의는 편집위원이 직접 출석하여 심의하여야 하지만,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건에 대하여 2회 연속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다.< 신설 2011.11.10 >
  • ⑩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알게 된 관련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11.10 >
제9조(간사) 편집위원회에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다.
제4장 논문의 투고
제10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투고방법)
  • ① 「지적과 국토정보」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논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5 >
  • ② 「지적과 국토정보」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투고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한다.
제12조(원고의 접수와 통지)
  • ① 연구논문과 기술노트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 ② 토의는 토의 대상이 게재된 후 6개월 이내에, 토의의 회답은 편집위원회로부터 회답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투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토의 및 토의회답은 함께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저자가 토의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의만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
  • ③ 편집위원장은 동 규칙 제11조의 조건을 갖춘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원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 및 저자의 책임)
  • ① 논문집에 투고된 저작물의 개개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편집저작권만을 갖는다. 따라서 게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 ②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③ 논문집의 발행 후 발견된 자구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정 원고를 접수하여 정정 기사로 게재할 수 있다.
  • ④ 논문집의 발행 후 발견된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기술노트로 정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제5장 원고심사
제14조(심사의뢰)
  •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들의 위임 시에는 위원장이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
  •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와 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준) 심사는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논문 심사평가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등급화 해야 한다.<조 개정 2015.09.15>
    • 1. 주제의 적절성
    • 2.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연구자료의 신뢰성
    • 4. 논문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5. 학술지 논문작성규정 준수 정도
    • 6.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제16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결과 아래의 4가지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1. 원고대로 게재: 투고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 2. 수정후 게재: 투고원고의 자구 및 내용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06.17 >
    • 3. 수정후 재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06.17 >
    • 4. 게재불가: 원고가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06.17 >
    • 5. 기술노트로 재 투고 권유 : 원고가 기술노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심사기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 1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전 통보 없이 심사기한을 경과하거나 심사의뢰일로부터 3주를 경과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조 개정 2015.06.17>
제18조(심사판정의 처리)
  • ① ‘최초심사’에서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원고대로 게재’또는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
  • ② ‘최초심사’에서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나머지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에 관계없이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5.06.17 >
  • ③ 기타의 경우는 ‘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초심사’및 ‘재심’의 결과를 합하여 2인 이상의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불가’로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5.06.17 >
  • ④ ‘최초심사’ 및 ‘재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로 판정하고 1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할 수 있지만, 투고자는 ‘수정후 재심’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수정·보완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후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게재확정’의 사실과 함께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
  • ⑤ 제①항 및 제③항에 의해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판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06.17 >
제19조(수정요청과 재심)
  • ① ‘최초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
  • ② ‘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09.15 >
  • ④ 편집위원회는 수정요청 미동의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지한다.< 신설 2015.09.15 >
제20조(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고자는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6장 기타사항
제21조(수당지급) 편집위원(외부)및 심사위원에게는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세부사항) 지적과 국토정보」의 편집 및 발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 개정 2015.06.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편찬위원회 운영지침과 「地籍」편집 및 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이 규칙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0)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0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7)
이 규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15)
이 규칙은 2015년 9월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편집위원 윤리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편집위원)
<별지 제4호 서식>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논문심사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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