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칙

제정2015-09-15

개정2016-02-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규정 제47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작성하는 연구보고서,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에 투고된 논문 등 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한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사항 또는 이를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가. 위조: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임에도 허위로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나. 변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다. 표절: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마. 중복게재: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적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 2. “저자”란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을 작성한 자로서 연구 참여자 또는 책임자, 연구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계 제작자, 논문 작성자 등을 말한다.
    • 3. “조사자”란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 관련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명한 자를 말한다.
    • 4. “제보자”란 비연구윤리 행위 등을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5. “피조사자”란 비연구윤리 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단,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가 아니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논문, 연구보고서와 그와 관련된 기관,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 1. 공사에서 추진·관리하는 연구개발 및 연구원에서 작성하는 연구보고서
    • 2.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연구개발
    • 3. 공사가 수탁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 단, 발주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 4. 「지적과 국토정보」에 투고된 논문
    • 5. 그 밖에 공간정보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하여 제안, 연구개발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모든 범위
제2장 연구 윤리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 연구수행 관리자, 연구수행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독창성)
  • ①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해야 하며, 논문에 대하여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② 리뷰논문과 같이 연구 동향의 소개, 정리 또는 평가를 하는 경우는 독창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타 연구성과의 나열, 재구성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위,변조 금지)
  • ①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자는 연구 수행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 또는 제작 과정에서 은폐, 거짓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해야 한다.
    • 1. 연구에서 없는 결과를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 2. 자신이 보지도 않은 논문 내용을 있는 것처럼 꾸며 쓰는 행위
    • 3. 주어진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4.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착각하게 하는 행위
    • 5. 과거의 데이터를 재해석하기 위해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최신의 통계나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된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왜곡시키는 행위
  •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위·변조로 보지 않는다.
    •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 2. 제2항제3호의 경우 데이터의 실험 및 분석을 재현하여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있음을 증명하고 이런 사실을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경우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 ④ 연구경력, 학력 등을 과장, 왜곡, 허위기재 하지 않아야 하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 또는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실험 등 데이터 기록)
  • ① 실험, 조사, 설문조사 등의 자료와 결과, 연구데이터를 활용한 2차 편집·분석·정리된 자료 등은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 ② 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고의로 변조하거나 파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 ③ 연구자는 실험 내용이 인간적 윤리기준 훼손 여부, 피실험자의 동의 후 진행 여부, 연구 중 취득한 정보의 보호 등을 확인하며 연구에 임해야 한다.
제8조(인용의 방법)
  • ① 인용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단어, 짧은 문장 등을 인용하거나 저자, 년도 등의 간단한 출처는 본문에서 밝힐 수 있다.
    • 2. 긴 문장을 인용하거나 출처의 양이 많을 경우 주석을 활용한다.
    • 3. 인용한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한다.
    • 4. 자료를 인용할 때는 원문의 표현과 철자, 대소문자 표기, 구두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인용문에 명백한 오탈자가 있을 경우 특별한 언급 없이 수정하여 게재한다. 다만 오탈자가 원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논증과 관련이 있다면 그대로 인용한다.
    • 6. 원문에는 없는 글자색의 진하기를 조정하여 강조할 때는 그 내용을 주석에 표시해야 한다.
    • 7. 위첨자 주번호가 있는 부분을 인용할 때는 주를 함께 인용하지 않는다면 원문의 주번호는 생략할 수 있다.
    • 8. 간접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원문의 핵심내용을 손실 없이 옮겨야 한다.
    • 9. 인용부호가 없더라도 자신 생각과 타인 생각을 구분해서 서술해야 한다.
    • 10. 인용되는 부분을 완전히 소화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 11.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생각을 빌려왔다면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 ② 인용표시를 하고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에 해당한다.
    • 1. 선행연구와 다른 과정을 거치긴 하였으나 목적, 가설, 결론, 제언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
    • 2.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같은 자료, 같은 문장을 여러 곳에서 사용한 경우
    • 3. 연구보고서의 절차 또는 특수한 모형을 그대로 또는 일부 바꾸어 적용한 경우
    • 4. 이론, 문장, 도표, 삽화, 통계 등을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경우
    • 5. 선행연구의 내용, 특수한 모형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를 정리하여 놓은 경우
    • 6. 참고문헌에만 기재하고 무엇을 참고했는지 밝히지 않는 경우
    • 7.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서 직접인용을 사용하지 않고 간접인용 형식을 빌리는 행위
  • ③ 연구계획서, 학술지 게재 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거나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표절의 금지)
  • ①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연구자는 연구의 독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항으로 본인의 연구보고서·논문의 중복 제출과 관련된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 1. 본인의 이미 발표하거나 단체에 제출한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복제 사용한 경우
    • 2. 본인의 자료, 연구보고서, 논문을 변형, 발전, 심화시킨 사항이 없거나 이론적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실행, 결론이 상당부분 비슷한 경우
    • 3. 비슷하거나 같은 논문, 연구보고서를 두 군데 이상 기관에 제출한 경우
    • 4.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판단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③ 연구보고서, 논문 등은 표절확인시스템으로 검증한다.
    • 1. 표절확인시스템에서 표절로 검출된 내용에 연번을 부여한다.
    • 2. 연번의 내용마다 검토하고 표절여부를 결정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예외로 인정한다.
    • 1.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보고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서 게재·출간하는 경우는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2.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3. 국내·외 학술지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4.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인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 5. 학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 6.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지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등의 경우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중복게재의 금지)
  • ① 연구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 또는 이중투고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를 다른 곳에 게재, 투고,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 또는 이중투고에 해당한다.
    • 1.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
    • 2.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논문
    • 3. 다음 각 목의 경우 하나의 연구논문을 나누어 여러 번 게재한 형태로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 가. 두 개의 논문을 편집인, 심사자가 서로 다른 논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게재한 경우
      • 나. 나누어 게재한 두 개 이상의 논문을 하나로 합쳤을 때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정보나 해석이 있지 않는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1. 연구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 2.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보고서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3 논문이나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제11조(재투고의 금지)
  • ①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 투고 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개발에 과학적·기술적·이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2. 연구개발에 과학적·기술적·이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 3. 제1저자, 제2저자 등의 순을 기여도와 달리 기재하는 경우
제14조(안전관리)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초기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은 일반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분하며 4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장이 된다.
    • 2. 일반위원은 연구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내 직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외부 전문위원은 해당 연구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윤리의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연구기획부서의 장은 당연직 일반위원이 된다.
    • 5. 위원장은 감사가 추천한 1인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6. 일반위원은 최소 4인이어야 한다.
    • 7. 간사 1인을 두되 연구기획부서 수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2.01 >
  • ② 위원의 임기는 일반위원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외부 전문위원은 심의건의 처리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16조(조사자) 위원장은 조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심의 기간 동안 조사건과 무관한 자로 하여 5인 이내의 조사자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위원장은 사장이 지명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 2. 위원 및 간사는 제1호에 따른 권한대행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정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이 규칙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에 관한 사항
    • 3.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조사결과 심의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윤리 검증 및 그 결과의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즉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전문가 또는 해당 학계의 자문을 얻거나 의견을 받아 심의・의결에 참고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 ① 위원회는 필요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 1. 위원장은 연구윤리 강사진을 확보하고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2. 연구윤리 교육은 이 규칙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 ② 모든 연구자는 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제1항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22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 (1)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및 사내공익신고센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이를 실명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3조(진실성 검증 시효)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제척, 기피 및 회피)
  • ①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 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1)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이 규칙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제2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1) 예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그 밖에 관련 증거 자료
제2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완료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3) 조사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과 증거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피조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보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권리보호)
  •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잘못된 정보 신고의 이유로 징계, 신분상 불이익, 차별, 압력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 ④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⑥ 제보의 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1) 조사자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자 명단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32조(판정 및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33조(재심의)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4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장은 공사 소속 직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사장에게 감사청구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②「지적과 국토정보」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하는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2. 게재된 「지적과 국토정보」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3.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 등 기관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지한다.
    • 4. 해당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지적과 국토정보」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연구개발 참여 기관 및 기업, 참여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기업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요구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비용이 있을 경우 환수 조치
    • 2.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게 제재 및 징계처분
  • ④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관, 기업, 연구자에게 5년 이하의 연구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관, 기업, 연구자에게 10년 이하의 연구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무혐의로 판정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보고)
  • ①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비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보고)
  • ①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비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기획부서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학술지연구윤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발표된 연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기준은 종전 「학술지연구윤리규칙」에 따른다.
부칙 (2016.02.01)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진술권 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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